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수사 업무 차질 우려”

입력 2022.01.26 (15:01) 수정 2022.0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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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등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돼있습니다.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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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5:01:35
    • 수정2022-01-26 15:02:14
    사회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등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돼있습니다.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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