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밀집지역서 방역수칙 위반 36명 적발

입력 2022.01.26 (15:53) 수정 2022.0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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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 모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여성 A씨와 손님 2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연수구 모 주점 업주 B씨와 종업원 등 8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을 영업·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연수구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측 고발에 따라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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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외국인 밀집지역서 방역수칙 위반 36명 적발
    • 입력 2022-01-26 15:53:35
    • 수정2022-01-26 16:06:16
    사회
인천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 모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여성 A씨와 손님 2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연수구 모 주점 업주 B씨와 종업원 등 8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을 영업·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연수구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측 고발에 따라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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