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토론 무산…법원, ‘안철수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22.01.26 (17:11) 수정 2022.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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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참여하는 티비 토론이 불합리하다며 안철수 후보 측이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연휴 때 진행하려던 두 후보만의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연휴에 진행하려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의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군소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안 후보에겐 법정 토론회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선 2주 전에 진행돼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고도 봤습니다.

아울러 안 후보가 토론회가 아닌 다른 언론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방법이 있다 해도, 이번 양자 TV 토론회의 정당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언론사 주관 토론회가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번 토론회에 안철수 후보를 포함시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TV 토론회 특성상 언론사 재량에 한계를 둬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 후보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다자토론 협의를 진행하자 말했고, 정의당도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도 다자토론도 무관하다며 협의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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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 토론 무산…법원, ‘안철수 신청’ 받아들여
    • 입력 2022-01-26 17:11:35
    • 수정2022-01-26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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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참여하는 티비 토론이 불합리하다며 안철수 후보 측이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연휴 때 진행하려던 두 후보만의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연휴에 진행하려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의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군소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안 후보에겐 법정 토론회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선 2주 전에 진행돼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고도 봤습니다.

아울러 안 후보가 토론회가 아닌 다른 언론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방법이 있다 해도, 이번 양자 TV 토론회의 정당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언론사 주관 토론회가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번 토론회에 안철수 후보를 포함시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TV 토론회 특성상 언론사 재량에 한계를 둬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 후보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다자토론 협의를 진행하자 말했고, 정의당도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도 다자토론도 무관하다며 협의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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