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교사, 아동 ‘얼음학대 사건’ 2심서 ‘무죄’

입력 2022.01.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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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유아에게 옷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얼음을 넣기 전 아동에게 "줄까?"라고 물어본 뒤 5mm 정도 크기의 얼음 조각을 아동의 손에 한 번 댄 후에 옷 속에 넣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주 어린 피해 아동에게 각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 아동 옷 안으로 5mm 정도의 얼음을 넣은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주요 근거·진술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으로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까지 가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주요 근거였던 피해 아동의 진료소견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3일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제출했는데, 2018년 7월 28일부터 2018년 8월 4일까지는 어린이집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 아동 모친은 2018년 7월 21일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견서에는 콧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열은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상인데, 피해 아동 모친이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의사가 이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모친과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갔다거나 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진료소견서가 응급실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사건 인과 관계 착각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일이 발생하고 3개월 뒤 사건이 공론화된 점 등을 토대로 피해 아동의 모친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갔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사건 관계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이 "2018년 여름 어린이집에서 얼음놀이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무렵인 2018년 7월 19일과 23일 OO반에서 얼음놀이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5mm 이상의 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속에 한 번 넣은 행위 역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의 옷 속에 작은 얼음을 넣어 놀랐을 수는 있지만, 이런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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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어린이집 교사, 아동 ‘얼음학대 사건’ 2심서 ‘무죄’
    • 입력 2022-01-26 18:49:40
    취재K

15개월 된 유아에게 옷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얼음을 넣기 전 아동에게 "줄까?"라고 물어본 뒤 5mm 정도 크기의 얼음 조각을 아동의 손에 한 번 댄 후에 옷 속에 넣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주 어린 피해 아동에게 각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 아동 옷 안으로 5mm 정도의 얼음을 넣은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주요 근거·진술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으로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까지 가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주요 근거였던 피해 아동의 진료소견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3일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제출했는데, 2018년 7월 28일부터 2018년 8월 4일까지는 어린이집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 아동 모친은 2018년 7월 21일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견서에는 콧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열은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상인데, 피해 아동 모친이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의사가 이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모친과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갔다거나 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진료소견서가 응급실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사건 인과 관계 착각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일이 발생하고 3개월 뒤 사건이 공론화된 점 등을 토대로 피해 아동의 모친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갔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사건 관계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이 "2018년 여름 어린이집에서 얼음놀이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무렵인 2018년 7월 19일과 23일 OO반에서 얼음놀이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5mm 이상의 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속에 한 번 넣은 행위 역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의 옷 속에 작은 얼음을 넣어 놀랐을 수는 있지만, 이런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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