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차용증에 이것 한 줄만 써도 사기 피해 예방한다 –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입력 2022.01.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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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월 26일(수)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임채원 단장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문서를 남기지 않는 문화로 사기 발생률과 재범률 높아
- 스미싱 문자 의심되면 인터넷에서 번호 검색해봐야...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것
- 지인과 친인척에게 사기당하는 경우 많아...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 필요
- 친절하다가 목적 달성 시 돌변하는 유형, 타인에게 관심 없고 내 이익만 중요한 소시오패스 성향 조심해야
- 차용증 작성 시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꼭 기재할 것
- 서류나 녹음, 동영상 등 다양하게 증거 확보해 둘 것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추가 피해 막기 위해 포기도 고려해야
- 혼자 있는지 묻고, 전화 끊지 말 것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패턴 주의



◇김방희> 박지수 님이 사기 문자 조심하십시오. 침대 150 몇 만 원 주문했다는 사기 문자 받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하라면서 서울 번호까지 있고 어제 제 실명으로 온 문자였는데 놀랐습니다. 모두들 설 앞두고 사기 문자 조심하셔요라고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사기 예방법을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사실 얼마 전부터 문제적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대선의 암묵적 쟁점도 그 중 하나겠죠. 그러나 검사 개개인이 들여다보면 특정 범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전문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범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돼 주시는 분들이죠.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20%가 사기일 정도로 매년 사기 범죄는 증가하고 그래서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오명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 앞두고 상품권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전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 당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기 예방법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 생활 33년간 사기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신 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임 검사의 사기예방솔루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도 들여다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사례들을 다루셨습니다.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사기 공화국에서 속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비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 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임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 검사님은 사기 안 당하죠?

◆임채원> 저도 당했습니다.

◇김방희> 사기를 당했어요?

◆임채원> 부장검사 때, 지금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기 예방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를 교재로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김방희> 그렇죠. 일종의 그것도 교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아하긴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자괴감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임채원> 너무 창피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것도 10년 정도 알던 선배한테, 지인한테.

◇김방희>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기라는 범죄에 좀 전문화, 특화돼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버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집안에 큰일이었던가 보죠?

◆임채원>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서울로 끌어들였던 직장 상사가 어느 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돈을 빌려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한테 빌려준 게 우리 친척한테 빌린 집 한 채 값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장 상사가 데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야채 행상, 재건대라고 그래서 넝마주이들 헌종이 모아서 했는데, 선별하고 하는데 그게 워낙 악취도 많이 나고. 어머니는 옆에서 도와주시다가 결국 지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네가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판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워낙 사기당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직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박 아무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고 싶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고생을 하셨지만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 덕이 아닐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보고 싶네, 이러시더라고요.

◇김방희> 선량한 분이시네요. 피해자신데 가해자를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속에는 용서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임채원> 그렇죠, 그렇죠.

◇김방희> 참, 보통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입니다마는 왜 이걸 중시하느냐. 성공예감도 그렇고 우리 임 검사님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분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막 여유 있는 분들이 당하지 않아요.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이 사기범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건데 사기범죄에 대해서 임 검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소율도 낮고 형량도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경제범죄, 특히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법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물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채원>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것은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게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문서로 남기지 않고 다 말로 하거든요. 구두 문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정작 사기꾼은 당연히 딴소리를 하죠.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가 이렇게 피해당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김방희> 증빙 서류가 없고.

◆임채원> 현장에서는 목격자는 있지만 항상 보면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목격자거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문서인데 그 문서가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뭡니까? 국민들 인식이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윤리 의식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를 기준으로 사기범이 절도범을 앞질렀습니다. 발생 건수가. 25만 7000건이고 절도는 24만 6000인데요. 그렇고 또 사기는 한 번 치는 사기범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기를 일단 한 번 치면 계속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김방희> 그걸 본인이 실감해 버리는 거군요?

◆임채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2018년도 대검 법무부 통계이기는 한데 사기전과 9범이 사기 초범보다 더 많습니다.

◇김방희> 사기전과 9범이.

◆임채원> 되게 웃기는 게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고소하는 게 몇 %냐 하면 21.5%만 고소를 합니다. 쉽게 풀어 쓰면 사기꾼이 10명을 상대로 2억 원씩 사기 치면 8억 원은 아예 고소를 안 하니까 8억 원을 버는 거예요. 고소 전 단계에서. 그리고 기소율도 지금 최근 통계가 19. 몇 퍼센트, 그러니까 20%가 채 안 되니까 사기 고소장이 10건이 들어오면 2건 정도만 기소되지, 이거 사기꾼이 알면 이거... 자신을 가지고 치겠는데. 그러니까 80%가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참 문제가 많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회 운동을 일으키든지 사기에 대한 경각심, 어떻게 하면 최소한 증거를 확보하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확보하는 거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사기꾼이. 그게 사기꾼이 최면을 건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돈 관계를 뒤섞어 놔서.

◇김방희> 신뢰 못 해? 이러면서.

◆임채원> 그렇죠. 내가 너를 그동안 내 동생보다 더 이렇게 잘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못 믿어서 뭘 쓰자고? 너 같은 애는 앞으로 안 만난다. 이러면 약해지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김방희> 우리 사회에서 증빙 서류, 문서화하지 않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기의 인프라가 되고 있는데 아까 사기 전과자 재범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기억나는 게 얼핏 한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인데 그 후에도 계속 당사자가 사기 범죄로 잡혀 들어갔던 게 장영자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기소될 때는 우리 임 검사님 손에 기소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임채원> 1억 원 가지고 제가 하나 하기는 했는데.

◇김방희> 그렇게 큰돈을 굴렸던, 융통어음을 돌렸던 분이 마지막은 좀 액수도 적군요.

◆임채원> 그렇습니다.

◇김방희> 사기범, 사기 공화국의 현실을 고발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사회 운동이라도 필요한 것 같아서 책을 내신 걸 텐데 책이 나오는 대목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경험으로는 이해시켜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삼 불고기’를 먹고 드립 커피를 마셔라. 사기 예방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언뜻 감이 안 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임채원> 저의 책의 결론입니다.

◇김방희> 그렇죠.

◆임채원> ‘오삼 불고기’는 뭐냐 하면 오징어와 삼겹살을 버무린 요리거든요. 사기 예방 5, 오징어의 5. 삼겹살의 3, 이게 사후 대책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립커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두를 갈아서 필터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뜨거운 물을 갖다가 원두 가루에 부으면 봉긋하게 올라오면서 커피 기름이 뜹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기꾼의 현란한 버터 발린 말, 그게 거짓말. 그다음에 필터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우리가 돈 거래할 때 한 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걸러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맛있는 커피, 이거는 계약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면 원두 가루,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게 필터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담배 필터, 우리 사물은 다 필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 생명과도 같은 돈 거래를 하면서 필터링을 안 하냐.

◇김방희> 필터 처리를 해서 드립 커피 내리듯이 내리면 필터를 통해서...

◆임채원> 맛있는 계약 목적이 달성이 되고.

◇김방희> 사기꾼들의 현란한 말솜씨를 의심해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임채원> 나머지는 원두 찌꺼기, 증거. 그러니까 드립커피 내리는 그림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김방희> ‘오삼 불고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지금 풀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임 검사님이 감이 있으실 테니까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송문방 님은 설 연휴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문자, 이게 스미싱 문자인데 이걸 클릭하라고 이게 많이 오는데 정부에서 이걸 금지할 방법은 없나요? 해 주셨는데 일단 번호를 확보해서 거기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채원> 금지하기는 어렵고 제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부 관내에서 한 사람이 최고 스미싱 당한 금액이 26억이거든요. 내일 택배가 배송 예정입니다. 의무사항 있으면 전화 하세요. 연락처 번호가 있는데.

◇김방희> 그렇죠. 클릭하게 되죠.

◆임채원> 그 번호를 넣기 전에 우리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그 번호를 딱 넣어보세요. 정상적인 거라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검 대표 전화, 그런 경우는 그 번호를 02 딱 넣으면 동부지검 약도하고 주소가 뜨는데 그 번호를 딱 넣어서 엉뚱하게 뜨면 이거는 변환기라고 그래서 070으로 오는 전화번호를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변장을 시킵니다. 02 이렇게. 거기다 넣어보면 엉뚱하게 뜨면 그게 보이스피싱 번호죠.

◇김방희> 범내려온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서민들이 워낙 피 땀 흘려 번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걸 차단할 수는 없는가요? 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검경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IT 공화국에 CCTV가 그렇게 잘 돼 있고 주민증이라는 아이디가 아주 공공연하게 쓰이는데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이 쉽지 않습니까?

◆임채원> 쉽지가 않죠. 다 대부분이 주범들이 다 중국에 있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하여튼 경찰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최근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스미싱 얘기가 설 연휴에는 가장 많은데요.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택배 배송 확인해라, 이런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털에 전화번호를 일단 찍어봐라.

◆임채원> 거기는 그냥 지금 택배 그쪽에서는 전화번호보다는 앱을 깔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김방희> 앱이나 혹은 링크가 있죠. URL링크.

◆임채원> URL이라서 딱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작동하면서 금융정보가 탈취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절대로 누르면 안 되죠.

◇김방희> 일단 의심스러운 건 누르지 마라, 클릭하지 마라.

◆임채원> 그게 최상입니다.

◇김방희> 상품권 대폭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상품권 보내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사기사건, 이것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임채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도서상품권 30%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해서 돈을 넣어주면 아무 연락이 없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건들.

◇김방희>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유형별로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나온 얘기인데 흥미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이나 지인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 안 당해보신 분은 그럴까 그럴 텐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얘기죠? 지인이나 친인척.

◆임채원> 지인과 친인척,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한 게 지인이나 친인척한테 당하는 게 66.2%입니다. 쉽게 풀어 쓰면.

◇김방희> 3분의 2군요.

◆임채원> 한 7명은 다 아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계를 하지만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계를 안 하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는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거든요. 나의 성격도 알고, 그래서 이 정도 사기 치면 고소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너를 참 동생보다 더 이렇게 극진하게 믿었는데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아는 사람한테 돈 거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거래와 인간관계를 뒤섞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렇게 됩니다.

◇김방희> 사람 잃고 돈 잃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인이나 설령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오삼 불고기 준칙 하나를 적용해 보면 재고하고 확인해라.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 필터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임채원> 그렇죠. 그렇죠. 특히 재고하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소나 소가 재고하는 동물이거든요. 반추하는 동물 아닙니까? 계속 다시 씹잖아요. 그것처럼 거래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상식적인 관점에서 한 번 필터링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확인하라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 내용에 나오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임차나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등기부 확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 몇 년 전인가요. 인천에 사건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뭡니까?

◇김방희> 등기부등본...

◆임채원> 변조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대부분 공인중개사는 안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방희> 일부 있죠.

◆임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믿을 게 아니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보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서라고 치면 대법원에서 등기서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700원, 그러니까 인증서만 있으면 700원 내면 열람이 되고 1000원이면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든지 임차 그거 하러 가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왜냐하면 누구나 열람이 되니까요. 그러면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그걸 몰라서 47명이 24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김방희> 우리 사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기 사건의 유형도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 피해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고.

◆임채원> 신문에서 봐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검사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기의 패턴들, 유형들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강의 끝나면 어떤 사람이 와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 제가 지난달에 사기당한 내용을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내 눈에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할 뿐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만 들어도 힐링이 된다고.

◇김방희> 힐링되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다만 아까 필터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재고하는 거. 정말 신뢰하는 지인이나 친인척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할 때 잘 안 되거든요.

◆임채원> 잘 안 되죠.

◇김방희>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할까, 어떤 순간이나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중개소에서 제시할 때는 거의 틀림없겠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임채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김방희> 그래도 한 번 더 직접 내가 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임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김방희> 본인이 습관화해라.

◆임채원>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내 법률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손해 날, 피해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뭐든 확인해 봐라.

◆임채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통 크고 확인 안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방희> 그렇죠. 그게 더 멋진 거라고 보는 거죠.

◆임채원> 나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이거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김방희> 끝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패턴을 잘 아시니까 이것도 아실 것 같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마는 재범 이상의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만한 상대를 잘 고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아까 인간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 고른다고 그러는데. 타깃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있습니까?

◆임채원> 삼는 사람 특징이 그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이 크고 치밀하지 않은 사람.

◇김방희> 치밀하지 않은 사람.

◆임채원> 그다음에는 뭡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기를 당해도 고소를 못 한대요. 제가 만난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돈은 뒤탈이 없는 돈이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

◇김방희> 그러게요.

◆임채원> 그분은 그동안 후배들한테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살 정도 될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방희> 본인은 예를 들어서 왼쪽 뺨을 때렸지만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가 보죠. 그건 대놓고 사기 당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사기범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9범이 초범보다 많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자꾸 속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임채원> 많죠. 제가 13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방희> 유형이? 한마디로 일단 얘기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자동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사기 당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주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하고.

◇김방희> 나한테.

◆임채원> 그리고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먹튀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기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잘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인데요.

◇김방희> 소시오패스는 보통 연쇄 살인범 이런 데, 사기에도 나옵니까?

◆임채원> 그거는 사이코패스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 개념을 다 혼동해서 쓰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이러는데 이게 하버드대 마사 스타우트라는 교수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The Sociopath Next Door’ 그래서 이웃에 사는 소시오패스. 그래서 25년 동안 상담을 통해서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행동, 어떤 방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고 손실이 되면 안 하고. 그래서 약속도 했다가 사전 예고 없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더 큰 이익이 나는 약속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0명 중에 4명이 거기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김방희> 전체 인구 100명 중에 4명.

◆임채원> 4명. 서울 작년 인구로 따지면 1000만 명이면 40만 명이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하고 다른 게 거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일본이나 중국, 동양 문화권은 거기보다 덜 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소시오패스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 당해서 한이 맺혀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지금 임 검사님 책이나 그런 경험담들을 통해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시오패스가 정말 희귀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웃집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면 그중에 사기범죄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외면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채원> 내가 아는 분이 자기는 건설을 하는데 한 번도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분은 소시오패스 개념을 모르지만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이걸 해 보면 그러면서 관찰을 한답니다. 캐디한테 사회적 약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소시오.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김방희> 득이 안 되니까.

◆임채원>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안 지키는 사람. 사전 예고없이 양해도 안 구하고. 이런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다.

◇김방희> 징조나 조짐은 있는 거군요.

◆임채원> 그렇죠, 그렇죠.

◇김방희>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걸 보고 사기범죄꾼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라는 건데 아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인프라 문화를 얘기하셨어요. 사기 공화국이 된 데는 증거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문화가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건데 모든 거에 문서를 남길 수는 없을 테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사기꾼이라면 문서 남기자고 그러면 요리조리 피할 텐데 어떻게 해야 문서로 남기고 예방할 수 있습니까?

◆임채원> 문서로 남기는 것 중에서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용도사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방희> 그거는 뭡니까?

◆임채원>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자체를 안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차용증 받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좀 법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차용증만 있으면 그 당시에 사기꾼은 당연히 자기는 뭐 사업하다 망해서 못 갚은 거지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갚을 의사나 능력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용증에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면 통장에 통상적으로 계좌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구입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래서 1억 원을 계좌로 넣어줬는데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가서 기계를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갚을 의사나 능력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김방희> 용도를 써라.

◆임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구입 명목으로, 아니면 뭐 연립주택 건립자금으로. 이렇게 용도를 차용증에 문구 하나만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일례로 제가 용도를 기재한 분이 있더라고요. 사건을 조사하는데 놀라서 선생님 어떻게 용도를 차용증에 기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기를 여러 번 당했는데 그때마다 용도 문제를 못 밝혀서. 왜냐하면 그 용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다 무혐의가 났길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용증에 아예 기재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건 들어오면 2건 정도 쓴 사람이 있고요. 이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 성공예감에서 성공한 겁니다.

◇김방희>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차용증을 잘 못 받겠어요. 그냥 사기까지는 아니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갚나 보다 하고 마는데, 차용증을 써달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임채원> 꺼내기가 어려우면 문자를 보내세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특히 너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아야 돼. 문자를 보내면 돈을 금방 빌려준 상황이니까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 꼭 갚을 게.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캡처를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톡 문자는 잘 날아가고요. 휴대폰에 있다고 해서 잊고 있다가 휴대폰 분실하면 증거 없는 거예요.

◇김방희> 그렇죠.

◆임채원> 실제로 내가 그런 사례를 몇 건 봤거든요. 별도로 보관하라.

◇김방희> 별도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녹음, 녹취 요즘 핸드폰이 쉬우니까.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임채원> 요새 사기사건 수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래요?

◆임채원> 네.

◇김방희> 그런데 다만 잘못 녹취했다가는.

◆임채원> 대화 당사자 간에 몰래 녹음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처벌이 안 되는데, 다만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한 100만 원내지 200만 원 손해배상. 그런데 넓게 또 그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김방희> 그렇다면 당사자 녹음은 괜찮다.

◆임채원> 약간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형사 처벌은 안 되니까.

◇김방희> 그렇죠. 사기 당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본전 생각이니까, 돌려받는 욕구가 강할 텐데 오히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해라. 이런 제안을 해 주시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요. 보통 사람 심리, 상식관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신데?

◆임채원> 그게 이제 사기 당하고 사후 대책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진짜 빌려준 돈 포기하는 건 참 아깝죠. 사기꾼은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제가 옛날에 처리한 사건 중에서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이러니까 계속 믿고 있다가 10년이 넘어서 고소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났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11년째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이번 시행 사업은 진짜야, 4억을 빌려주면 전에 10억까지 주겠어. 또 며칠 고민하다가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안 갚죠.

◇김방희> 본전 생각이 나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임채원>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경찰조사가 미비해서 양쪽을 불러서 대절조사를 하는데, 이 사기꾼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남의 돈 14억 떼먹은 사람이 뭐가 억울해요. 그래서 도주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도망갔어요.

◇김방희> 모든 사기꾼은 다 할 말들이 있죠.

◆임채원> 많죠.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4억 떼먹은 사람이.

◇김방희> 몇 가지 사연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이 오히려 악몽을 떠올리게 한 경우도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8204번님, 저도 누나 남편한테 사기 당해서 20년을 막노동하고 삶이 참 힘듭니다. 인연은 끊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는 가정파괴범입니다라고 해 주셨고. 친인척 지인들이 3분의 2니까 그럴 법합니다. 조성빈 님은 필터와 관련해서 이거는 임 검사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 분들의 경우에 가족이나 자식들 사고 당했다고 보이스피싱이 보통 오거든요. 그 필터가 가족주의적인 분들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데,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채원> 주로 요새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거든요. 수시로 이제 노인들의 안부도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문자나 전화가 올 때는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일단 저희한테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김방희> 자녀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갈 텐데 조심하셔야 된다.

◆임채원>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

◇김방희> 우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대부분 예방은 되니까.

◆임채원> 그렇죠.

◇김방희> 사기가 확산하는 낌새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연락이 안 될 때. 고소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채원> 고소하고 신고하고 다른 게요. 고소가 뭐냐 하면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고소고. 신고는 그냥 단순한 신고죠. 그러니까 보통 신고하면서 처벌해주세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방희> 그래서 가능하면 고소를 하라는 건데, 고소를 많이 안 해요. 사실 주변에서.

◆임채원> 그렇죠. 21.5%만 고소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김방희> 열에 두 명이니까.

◆임채원> 8명 중에 2명.

◇김방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인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소액 편취가 많거든요. 소액 사건의 경우도 고소하는 게 낫습니까?

◆임채원> 그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고소절차를 보면, 1차로 이제 소액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고소장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소장 또 쓴다고 힘들죠. 그다음에 접수하면 고소인을 부릅니다.

◇김방희> 조사를 하겠죠.

◆임채원>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부릅니다. 사기꾼을. 또 상대방이 당연히 부인하죠. 그러면 얘기가 다르니까 양쪽을 불러 대절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감수하고 할 것인지 금액을 놓고서 따져봐야 될 문제죠.

◇김방희> 그렇죠. 금액과 환경을 보고 워낙 그분이 악질적이라면, 그 가해자가 악질적이라면.

◆임채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들 수도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아는 분도 몇 백 만원 가지고 고소했더니 결국 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방희>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임채원 단장과 함께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 이제 실전 대비법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제일 걱정입니다. 서민들한테는.

◆임채원> 그렇죠.

◇김방희> 그리고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당합니다.

◆임채원> 많이 당하죠.

◇김방희> 그래서 특히 무서운 게 가족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을 팔아요.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아무개 검사다 그러면 우선 저도 그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가 잘못돼있는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기관인지 아닌지 이것도 포탈에서 확인합니까?

◆임채원> 제가 이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동영상 실제 상황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서 제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저만이 또 찾아낸 게 몇 가지되거든요.

◇김방희> 그래요?

◆임채원> 첫 번째가 고립시켜 최면걸기. 항상 물어보는 게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김방희> 그쪽에서?

◆임채원> 네. 이건 뭐냐 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이런 전화 받고 옆에 물어보면, 조언을 구하면 최면이 안 걸리잖아요.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꼭 혼자 받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두 번째가 고립 상태 유지하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뭐냐 하면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최면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들고 있으라고 해요. 심지어는 보조배터리를 준비해서 서울로 오라는 게 순창에서 취업준비생, 28살 먹은 취업준비생이 결국 11시간 동안 서울까지 와서 돈 480만원 사물함에 넣고 하다가 전화가 끊기는 바람에 또 뭐라고 협박하냐면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한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겁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11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당신은 가해자가 아님을 상대방 보고 증명을 하라고 해요. 원래 상대방이 사기꾼, 범인임을 이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 떠넘기기. 만약에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피의자로, 범인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겁을 주죠.

◇김방희> 겁을 주죠.

◆임채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틀림없이 물어봐요. 혹시 직전에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전화 받은 적이 없냐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범인들이 뭐라고 교육 시키냐 하면 그 은행직원들도 이 범인들과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 대요. 이렇게 거짓말 시키기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특징들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김방희> 트일 때 있으니까 패턴을 알고 있으면 되네요. 최근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가족을 사칭해서. 카카오톡으로 특히 엄마 나.

◆임채원> 휴대폰 또는 액정이 나가서...

◇김방희> 휴대폰에 액정 깨졌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임채원> 그거는 레퍼토리죠. 꼭 전화 확인해야 됩니다.

◇김방희>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임채원> 그렇죠.

◇김방희> 딸이다 그러면 딸한테.

◆임채원> 네.

◇김방희> 알겠습니다.

◆임채원> 제가 강의현장에서도 당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360만원을 털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경찰관이 이런 문자를 받아서 아들을 사칭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사칭해서 똑같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하면 내 아들 맞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빠 나 정우야 그래서 놀래서 이 경찰관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견한 게 그럼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그랬더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니 애비 이름 뭐꼬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생각한 게 아들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했는데 아마 그 휴대폰 주소록에 아버지 이름은 안 써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 이름이 써 있었다면 이분도 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방희> 저도 경찰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사기 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고거래 관련한 청소년 사기라 그러는데.

◆임채원> 네, 맞습니다. 명품 중고, 가방, 컴퓨터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짜 안전결제 계좌로 유도해서 돈을 넣으면 빼가는 걸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런 중고 거래하려고 하면 일단 원칙이 대면 결제가 만나서, 그걸 현찰박치기라고 해요.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요새 같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안 되니까 중고거래 자체 사이트에서 자체 안전결제 계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범인들은 주로 자기네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가서 결제를 유도해서 돈을 보내면 이제 다 털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통신사기 피해 보호법 인가요. 피해 환급법에 의한 신속한 구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르면 이게 중고물품이니까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예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방희> 이제 한 20년 이상 사기범죄를 다룬 임 검사님 노하우 중에 극히 일부만 오늘 저희가 빼먹었고요. 아이디 K5079번님이 차용증에 용도 명기하라는 거 대박입니다. 오늘 돈 벌고 갑니다. 해 주셨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 사회가 사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임 검사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다 해 주실 것으로 믿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임채원> 일단 사기를 당하면 원상회복되는 건 피해 금액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도 수사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누가 사기를 당한 이후에 고소장이 들어와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기꾼이 저는 그냥 교도소가서 그냥 형을 살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기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기 친 돈은 퇴직금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다 차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놨지만 8가지 오삼 불고기 행동지침을 잘 실천을 하시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 하시고 꼭 증거남기기라든지 항상 상대방의 말을 거르는 그 의심을 한번 하는 그런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기예방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김방희> 그렇죠. 1022번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기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또 검찰의 영역만은 아니고 국회도 참여해야 되고 또 사법부도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이런 걸 법과 제도를 완비하기 전에라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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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차용증에 이것 한 줄만 써도 사기 피해 예방한다 –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 입력 2022-01-26 19:05:51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월 26일(수)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임채원 단장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문서를 남기지 않는 문화로 사기 발생률과 재범률 높아
- 스미싱 문자 의심되면 인터넷에서 번호 검색해봐야...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것
- 지인과 친인척에게 사기당하는 경우 많아...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 필요
- 친절하다가 목적 달성 시 돌변하는 유형, 타인에게 관심 없고 내 이익만 중요한 소시오패스 성향 조심해야
- 차용증 작성 시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꼭 기재할 것
- 서류나 녹음, 동영상 등 다양하게 증거 확보해 둘 것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추가 피해 막기 위해 포기도 고려해야
- 혼자 있는지 묻고, 전화 끊지 말 것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패턴 주의



◇김방희> 박지수 님이 사기 문자 조심하십시오. 침대 150 몇 만 원 주문했다는 사기 문자 받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하라면서 서울 번호까지 있고 어제 제 실명으로 온 문자였는데 놀랐습니다. 모두들 설 앞두고 사기 문자 조심하셔요라고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사기 예방법을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사실 얼마 전부터 문제적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대선의 암묵적 쟁점도 그 중 하나겠죠. 그러나 검사 개개인이 들여다보면 특정 범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전문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범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돼 주시는 분들이죠.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20%가 사기일 정도로 매년 사기 범죄는 증가하고 그래서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오명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 앞두고 상품권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전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 당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기 예방법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 생활 33년간 사기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신 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임 검사의 사기예방솔루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도 들여다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사례들을 다루셨습니다.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사기 공화국에서 속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비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 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임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 검사님은 사기 안 당하죠?

◆임채원> 저도 당했습니다.

◇김방희> 사기를 당했어요?

◆임채원> 부장검사 때, 지금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기 예방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를 교재로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김방희> 그렇죠. 일종의 그것도 교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아하긴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자괴감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임채원> 너무 창피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것도 10년 정도 알던 선배한테, 지인한테.

◇김방희>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기라는 범죄에 좀 전문화, 특화돼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버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집안에 큰일이었던가 보죠?

◆임채원>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서울로 끌어들였던 직장 상사가 어느 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돈을 빌려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한테 빌려준 게 우리 친척한테 빌린 집 한 채 값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장 상사가 데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야채 행상, 재건대라고 그래서 넝마주이들 헌종이 모아서 했는데, 선별하고 하는데 그게 워낙 악취도 많이 나고. 어머니는 옆에서 도와주시다가 결국 지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네가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판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워낙 사기당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직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박 아무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고 싶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고생을 하셨지만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 덕이 아닐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보고 싶네, 이러시더라고요.

◇김방희> 선량한 분이시네요. 피해자신데 가해자를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속에는 용서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임채원> 그렇죠, 그렇죠.

◇김방희> 참, 보통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입니다마는 왜 이걸 중시하느냐. 성공예감도 그렇고 우리 임 검사님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분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막 여유 있는 분들이 당하지 않아요.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이 사기범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건데 사기범죄에 대해서 임 검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소율도 낮고 형량도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경제범죄, 특히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법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물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채원>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것은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게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문서로 남기지 않고 다 말로 하거든요. 구두 문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정작 사기꾼은 당연히 딴소리를 하죠.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가 이렇게 피해당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김방희> 증빙 서류가 없고.

◆임채원> 현장에서는 목격자는 있지만 항상 보면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목격자거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문서인데 그 문서가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뭡니까? 국민들 인식이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윤리 의식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를 기준으로 사기범이 절도범을 앞질렀습니다. 발생 건수가. 25만 7000건이고 절도는 24만 6000인데요. 그렇고 또 사기는 한 번 치는 사기범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기를 일단 한 번 치면 계속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김방희> 그걸 본인이 실감해 버리는 거군요?

◆임채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2018년도 대검 법무부 통계이기는 한데 사기전과 9범이 사기 초범보다 더 많습니다.

◇김방희> 사기전과 9범이.

◆임채원> 되게 웃기는 게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고소하는 게 몇 %냐 하면 21.5%만 고소를 합니다. 쉽게 풀어 쓰면 사기꾼이 10명을 상대로 2억 원씩 사기 치면 8억 원은 아예 고소를 안 하니까 8억 원을 버는 거예요. 고소 전 단계에서. 그리고 기소율도 지금 최근 통계가 19. 몇 퍼센트, 그러니까 20%가 채 안 되니까 사기 고소장이 10건이 들어오면 2건 정도만 기소되지, 이거 사기꾼이 알면 이거... 자신을 가지고 치겠는데. 그러니까 80%가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참 문제가 많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회 운동을 일으키든지 사기에 대한 경각심, 어떻게 하면 최소한 증거를 확보하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확보하는 거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사기꾼이. 그게 사기꾼이 최면을 건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돈 관계를 뒤섞어 놔서.

◇김방희> 신뢰 못 해? 이러면서.

◆임채원> 그렇죠. 내가 너를 그동안 내 동생보다 더 이렇게 잘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못 믿어서 뭘 쓰자고? 너 같은 애는 앞으로 안 만난다. 이러면 약해지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김방희> 우리 사회에서 증빙 서류, 문서화하지 않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기의 인프라가 되고 있는데 아까 사기 전과자 재범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기억나는 게 얼핏 한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인데 그 후에도 계속 당사자가 사기 범죄로 잡혀 들어갔던 게 장영자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기소될 때는 우리 임 검사님 손에 기소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임채원> 1억 원 가지고 제가 하나 하기는 했는데.

◇김방희> 그렇게 큰돈을 굴렸던, 융통어음을 돌렸던 분이 마지막은 좀 액수도 적군요.

◆임채원> 그렇습니다.

◇김방희> 사기범, 사기 공화국의 현실을 고발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사회 운동이라도 필요한 것 같아서 책을 내신 걸 텐데 책이 나오는 대목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경험으로는 이해시켜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삼 불고기’를 먹고 드립 커피를 마셔라. 사기 예방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언뜻 감이 안 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임채원> 저의 책의 결론입니다.

◇김방희> 그렇죠.

◆임채원> ‘오삼 불고기’는 뭐냐 하면 오징어와 삼겹살을 버무린 요리거든요. 사기 예방 5, 오징어의 5. 삼겹살의 3, 이게 사후 대책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립커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두를 갈아서 필터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뜨거운 물을 갖다가 원두 가루에 부으면 봉긋하게 올라오면서 커피 기름이 뜹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기꾼의 현란한 버터 발린 말, 그게 거짓말. 그다음에 필터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우리가 돈 거래할 때 한 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걸러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맛있는 커피, 이거는 계약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면 원두 가루,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게 필터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담배 필터, 우리 사물은 다 필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 생명과도 같은 돈 거래를 하면서 필터링을 안 하냐.

◇김방희> 필터 처리를 해서 드립 커피 내리듯이 내리면 필터를 통해서...

◆임채원> 맛있는 계약 목적이 달성이 되고.

◇김방희> 사기꾼들의 현란한 말솜씨를 의심해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임채원> 나머지는 원두 찌꺼기, 증거. 그러니까 드립커피 내리는 그림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김방희> ‘오삼 불고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지금 풀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임 검사님이 감이 있으실 테니까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송문방 님은 설 연휴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문자, 이게 스미싱 문자인데 이걸 클릭하라고 이게 많이 오는데 정부에서 이걸 금지할 방법은 없나요? 해 주셨는데 일단 번호를 확보해서 거기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채원> 금지하기는 어렵고 제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부 관내에서 한 사람이 최고 스미싱 당한 금액이 26억이거든요. 내일 택배가 배송 예정입니다. 의무사항 있으면 전화 하세요. 연락처 번호가 있는데.

◇김방희> 그렇죠. 클릭하게 되죠.

◆임채원> 그 번호를 넣기 전에 우리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그 번호를 딱 넣어보세요. 정상적인 거라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검 대표 전화, 그런 경우는 그 번호를 02 딱 넣으면 동부지검 약도하고 주소가 뜨는데 그 번호를 딱 넣어서 엉뚱하게 뜨면 이거는 변환기라고 그래서 070으로 오는 전화번호를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변장을 시킵니다. 02 이렇게. 거기다 넣어보면 엉뚱하게 뜨면 그게 보이스피싱 번호죠.

◇김방희> 범내려온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서민들이 워낙 피 땀 흘려 번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걸 차단할 수는 없는가요? 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검경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IT 공화국에 CCTV가 그렇게 잘 돼 있고 주민증이라는 아이디가 아주 공공연하게 쓰이는데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이 쉽지 않습니까?

◆임채원> 쉽지가 않죠. 다 대부분이 주범들이 다 중국에 있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하여튼 경찰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최근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스미싱 얘기가 설 연휴에는 가장 많은데요.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택배 배송 확인해라, 이런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털에 전화번호를 일단 찍어봐라.

◆임채원> 거기는 그냥 지금 택배 그쪽에서는 전화번호보다는 앱을 깔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김방희> 앱이나 혹은 링크가 있죠. URL링크.

◆임채원> URL이라서 딱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작동하면서 금융정보가 탈취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절대로 누르면 안 되죠.

◇김방희> 일단 의심스러운 건 누르지 마라, 클릭하지 마라.

◆임채원> 그게 최상입니다.

◇김방희> 상품권 대폭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상품권 보내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사기사건, 이것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임채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도서상품권 30%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해서 돈을 넣어주면 아무 연락이 없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건들.

◇김방희>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유형별로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나온 얘기인데 흥미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이나 지인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 안 당해보신 분은 그럴까 그럴 텐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얘기죠? 지인이나 친인척.

◆임채원> 지인과 친인척,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한 게 지인이나 친인척한테 당하는 게 66.2%입니다. 쉽게 풀어 쓰면.

◇김방희> 3분의 2군요.

◆임채원> 한 7명은 다 아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계를 하지만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계를 안 하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는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거든요. 나의 성격도 알고, 그래서 이 정도 사기 치면 고소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너를 참 동생보다 더 이렇게 극진하게 믿었는데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아는 사람한테 돈 거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거래와 인간관계를 뒤섞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렇게 됩니다.

◇김방희> 사람 잃고 돈 잃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인이나 설령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오삼 불고기 준칙 하나를 적용해 보면 재고하고 확인해라.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 필터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임채원> 그렇죠. 그렇죠. 특히 재고하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소나 소가 재고하는 동물이거든요. 반추하는 동물 아닙니까? 계속 다시 씹잖아요. 그것처럼 거래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상식적인 관점에서 한 번 필터링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확인하라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 내용에 나오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임차나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등기부 확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 몇 년 전인가요. 인천에 사건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뭡니까?

◇김방희> 등기부등본...

◆임채원> 변조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대부분 공인중개사는 안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방희> 일부 있죠.

◆임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믿을 게 아니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보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서라고 치면 대법원에서 등기서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700원, 그러니까 인증서만 있으면 700원 내면 열람이 되고 1000원이면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든지 임차 그거 하러 가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왜냐하면 누구나 열람이 되니까요. 그러면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그걸 몰라서 47명이 24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김방희> 우리 사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기 사건의 유형도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 피해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고.

◆임채원> 신문에서 봐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검사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기의 패턴들, 유형들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강의 끝나면 어떤 사람이 와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 제가 지난달에 사기당한 내용을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내 눈에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할 뿐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만 들어도 힐링이 된다고.

◇김방희> 힐링되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다만 아까 필터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재고하는 거. 정말 신뢰하는 지인이나 친인척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할 때 잘 안 되거든요.

◆임채원> 잘 안 되죠.

◇김방희>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할까, 어떤 순간이나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중개소에서 제시할 때는 거의 틀림없겠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임채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김방희> 그래도 한 번 더 직접 내가 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임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김방희> 본인이 습관화해라.

◆임채원>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내 법률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손해 날, 피해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뭐든 확인해 봐라.

◆임채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통 크고 확인 안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방희> 그렇죠. 그게 더 멋진 거라고 보는 거죠.

◆임채원> 나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이거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김방희> 끝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패턴을 잘 아시니까 이것도 아실 것 같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마는 재범 이상의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만한 상대를 잘 고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아까 인간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 고른다고 그러는데. 타깃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있습니까?

◆임채원> 삼는 사람 특징이 그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이 크고 치밀하지 않은 사람.

◇김방희> 치밀하지 않은 사람.

◆임채원> 그다음에는 뭡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기를 당해도 고소를 못 한대요. 제가 만난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돈은 뒤탈이 없는 돈이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

◇김방희> 그러게요.

◆임채원> 그분은 그동안 후배들한테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살 정도 될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방희> 본인은 예를 들어서 왼쪽 뺨을 때렸지만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가 보죠. 그건 대놓고 사기 당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사기범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9범이 초범보다 많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자꾸 속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임채원> 많죠. 제가 13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방희> 유형이? 한마디로 일단 얘기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자동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사기 당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주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하고.

◇김방희> 나한테.

◆임채원> 그리고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먹튀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기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잘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인데요.

◇김방희> 소시오패스는 보통 연쇄 살인범 이런 데, 사기에도 나옵니까?

◆임채원> 그거는 사이코패스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 개념을 다 혼동해서 쓰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이러는데 이게 하버드대 마사 스타우트라는 교수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The Sociopath Next Door’ 그래서 이웃에 사는 소시오패스. 그래서 25년 동안 상담을 통해서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행동, 어떤 방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고 손실이 되면 안 하고. 그래서 약속도 했다가 사전 예고 없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더 큰 이익이 나는 약속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0명 중에 4명이 거기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김방희> 전체 인구 100명 중에 4명.

◆임채원> 4명. 서울 작년 인구로 따지면 1000만 명이면 40만 명이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하고 다른 게 거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일본이나 중국, 동양 문화권은 거기보다 덜 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소시오패스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 당해서 한이 맺혀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지금 임 검사님 책이나 그런 경험담들을 통해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시오패스가 정말 희귀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웃집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면 그중에 사기범죄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외면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채원> 내가 아는 분이 자기는 건설을 하는데 한 번도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분은 소시오패스 개념을 모르지만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이걸 해 보면 그러면서 관찰을 한답니다. 캐디한테 사회적 약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소시오.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김방희> 득이 안 되니까.

◆임채원>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안 지키는 사람. 사전 예고없이 양해도 안 구하고. 이런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다.

◇김방희> 징조나 조짐은 있는 거군요.

◆임채원> 그렇죠, 그렇죠.

◇김방희>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걸 보고 사기범죄꾼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라는 건데 아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인프라 문화를 얘기하셨어요. 사기 공화국이 된 데는 증거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문화가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건데 모든 거에 문서를 남길 수는 없을 테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사기꾼이라면 문서 남기자고 그러면 요리조리 피할 텐데 어떻게 해야 문서로 남기고 예방할 수 있습니까?

◆임채원> 문서로 남기는 것 중에서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용도사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방희> 그거는 뭡니까?

◆임채원>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자체를 안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차용증 받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좀 법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차용증만 있으면 그 당시에 사기꾼은 당연히 자기는 뭐 사업하다 망해서 못 갚은 거지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갚을 의사나 능력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용증에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면 통장에 통상적으로 계좌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구입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래서 1억 원을 계좌로 넣어줬는데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가서 기계를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갚을 의사나 능력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김방희> 용도를 써라.

◆임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구입 명목으로, 아니면 뭐 연립주택 건립자금으로. 이렇게 용도를 차용증에 문구 하나만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일례로 제가 용도를 기재한 분이 있더라고요. 사건을 조사하는데 놀라서 선생님 어떻게 용도를 차용증에 기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기를 여러 번 당했는데 그때마다 용도 문제를 못 밝혀서. 왜냐하면 그 용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다 무혐의가 났길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용증에 아예 기재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건 들어오면 2건 정도 쓴 사람이 있고요. 이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 성공예감에서 성공한 겁니다.

◇김방희>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차용증을 잘 못 받겠어요. 그냥 사기까지는 아니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갚나 보다 하고 마는데, 차용증을 써달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임채원> 꺼내기가 어려우면 문자를 보내세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특히 너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아야 돼. 문자를 보내면 돈을 금방 빌려준 상황이니까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 꼭 갚을 게.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캡처를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톡 문자는 잘 날아가고요. 휴대폰에 있다고 해서 잊고 있다가 휴대폰 분실하면 증거 없는 거예요.

◇김방희> 그렇죠.

◆임채원> 실제로 내가 그런 사례를 몇 건 봤거든요. 별도로 보관하라.

◇김방희> 별도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녹음, 녹취 요즘 핸드폰이 쉬우니까.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임채원> 요새 사기사건 수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래요?

◆임채원> 네.

◇김방희> 그런데 다만 잘못 녹취했다가는.

◆임채원> 대화 당사자 간에 몰래 녹음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처벌이 안 되는데, 다만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한 100만 원내지 200만 원 손해배상. 그런데 넓게 또 그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김방희> 그렇다면 당사자 녹음은 괜찮다.

◆임채원> 약간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형사 처벌은 안 되니까.

◇김방희> 그렇죠. 사기 당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본전 생각이니까, 돌려받는 욕구가 강할 텐데 오히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해라. 이런 제안을 해 주시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요. 보통 사람 심리, 상식관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신데?

◆임채원> 그게 이제 사기 당하고 사후 대책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진짜 빌려준 돈 포기하는 건 참 아깝죠. 사기꾼은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제가 옛날에 처리한 사건 중에서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이러니까 계속 믿고 있다가 10년이 넘어서 고소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났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11년째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이번 시행 사업은 진짜야, 4억을 빌려주면 전에 10억까지 주겠어. 또 며칠 고민하다가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안 갚죠.

◇김방희> 본전 생각이 나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임채원>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경찰조사가 미비해서 양쪽을 불러서 대절조사를 하는데, 이 사기꾼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남의 돈 14억 떼먹은 사람이 뭐가 억울해요. 그래서 도주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도망갔어요.

◇김방희> 모든 사기꾼은 다 할 말들이 있죠.

◆임채원> 많죠.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4억 떼먹은 사람이.

◇김방희> 몇 가지 사연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이 오히려 악몽을 떠올리게 한 경우도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8204번님, 저도 누나 남편한테 사기 당해서 20년을 막노동하고 삶이 참 힘듭니다. 인연은 끊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는 가정파괴범입니다라고 해 주셨고. 친인척 지인들이 3분의 2니까 그럴 법합니다. 조성빈 님은 필터와 관련해서 이거는 임 검사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 분들의 경우에 가족이나 자식들 사고 당했다고 보이스피싱이 보통 오거든요. 그 필터가 가족주의적인 분들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데,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채원> 주로 요새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거든요. 수시로 이제 노인들의 안부도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문자나 전화가 올 때는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일단 저희한테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김방희> 자녀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갈 텐데 조심하셔야 된다.

◆임채원>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

◇김방희> 우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대부분 예방은 되니까.

◆임채원> 그렇죠.

◇김방희> 사기가 확산하는 낌새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연락이 안 될 때. 고소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채원> 고소하고 신고하고 다른 게요. 고소가 뭐냐 하면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고소고. 신고는 그냥 단순한 신고죠. 그러니까 보통 신고하면서 처벌해주세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방희> 그래서 가능하면 고소를 하라는 건데, 고소를 많이 안 해요. 사실 주변에서.

◆임채원> 그렇죠. 21.5%만 고소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김방희> 열에 두 명이니까.

◆임채원> 8명 중에 2명.

◇김방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인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소액 편취가 많거든요. 소액 사건의 경우도 고소하는 게 낫습니까?

◆임채원> 그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고소절차를 보면, 1차로 이제 소액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고소장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소장 또 쓴다고 힘들죠. 그다음에 접수하면 고소인을 부릅니다.

◇김방희> 조사를 하겠죠.

◆임채원>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부릅니다. 사기꾼을. 또 상대방이 당연히 부인하죠. 그러면 얘기가 다르니까 양쪽을 불러 대절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감수하고 할 것인지 금액을 놓고서 따져봐야 될 문제죠.

◇김방희> 그렇죠. 금액과 환경을 보고 워낙 그분이 악질적이라면, 그 가해자가 악질적이라면.

◆임채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들 수도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아는 분도 몇 백 만원 가지고 고소했더니 결국 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방희>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임채원 단장과 함께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 이제 실전 대비법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제일 걱정입니다. 서민들한테는.

◆임채원> 그렇죠.

◇김방희> 그리고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당합니다.

◆임채원> 많이 당하죠.

◇김방희> 그래서 특히 무서운 게 가족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을 팔아요.

◆임채원> 맞습니다.

◇김방희> 아무개 검사다 그러면 우선 저도 그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가 잘못돼있는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기관인지 아닌지 이것도 포탈에서 확인합니까?

◆임채원> 제가 이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동영상 실제 상황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서 제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저만이 또 찾아낸 게 몇 가지되거든요.

◇김방희> 그래요?

◆임채원> 첫 번째가 고립시켜 최면걸기. 항상 물어보는 게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김방희> 그쪽에서?

◆임채원> 네. 이건 뭐냐 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이런 전화 받고 옆에 물어보면, 조언을 구하면 최면이 안 걸리잖아요.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꼭 혼자 받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두 번째가 고립 상태 유지하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뭐냐 하면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최면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들고 있으라고 해요. 심지어는 보조배터리를 준비해서 서울로 오라는 게 순창에서 취업준비생, 28살 먹은 취업준비생이 결국 11시간 동안 서울까지 와서 돈 480만원 사물함에 넣고 하다가 전화가 끊기는 바람에 또 뭐라고 협박하냐면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한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겁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11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당신은 가해자가 아님을 상대방 보고 증명을 하라고 해요. 원래 상대방이 사기꾼, 범인임을 이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 떠넘기기. 만약에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피의자로, 범인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겁을 주죠.

◇김방희> 겁을 주죠.

◆임채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틀림없이 물어봐요. 혹시 직전에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전화 받은 적이 없냐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범인들이 뭐라고 교육 시키냐 하면 그 은행직원들도 이 범인들과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 대요. 이렇게 거짓말 시키기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특징들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김방희> 트일 때 있으니까 패턴을 알고 있으면 되네요. 최근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가족을 사칭해서. 카카오톡으로 특히 엄마 나.

◆임채원> 휴대폰 또는 액정이 나가서...

◇김방희> 휴대폰에 액정 깨졌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임채원> 그거는 레퍼토리죠. 꼭 전화 확인해야 됩니다.

◇김방희>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임채원> 그렇죠.

◇김방희> 딸이다 그러면 딸한테.

◆임채원> 네.

◇김방희> 알겠습니다.

◆임채원> 제가 강의현장에서도 당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360만원을 털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경찰관이 이런 문자를 받아서 아들을 사칭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사칭해서 똑같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하면 내 아들 맞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빠 나 정우야 그래서 놀래서 이 경찰관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견한 게 그럼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그랬더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니 애비 이름 뭐꼬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생각한 게 아들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했는데 아마 그 휴대폰 주소록에 아버지 이름은 안 써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 이름이 써 있었다면 이분도 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방희> 저도 경찰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사기 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고거래 관련한 청소년 사기라 그러는데.

◆임채원> 네, 맞습니다. 명품 중고, 가방, 컴퓨터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짜 안전결제 계좌로 유도해서 돈을 넣으면 빼가는 걸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런 중고 거래하려고 하면 일단 원칙이 대면 결제가 만나서, 그걸 현찰박치기라고 해요.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요새 같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안 되니까 중고거래 자체 사이트에서 자체 안전결제 계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범인들은 주로 자기네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가서 결제를 유도해서 돈을 보내면 이제 다 털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통신사기 피해 보호법 인가요. 피해 환급법에 의한 신속한 구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르면 이게 중고물품이니까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예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방희> 이제 한 20년 이상 사기범죄를 다룬 임 검사님 노하우 중에 극히 일부만 오늘 저희가 빼먹었고요. 아이디 K5079번님이 차용증에 용도 명기하라는 거 대박입니다. 오늘 돈 벌고 갑니다. 해 주셨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 사회가 사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임 검사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다 해 주실 것으로 믿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임채원> 일단 사기를 당하면 원상회복되는 건 피해 금액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도 수사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누가 사기를 당한 이후에 고소장이 들어와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기꾼이 저는 그냥 교도소가서 그냥 형을 살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기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기 친 돈은 퇴직금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다 차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놨지만 8가지 오삼 불고기 행동지침을 잘 실천을 하시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 하시고 꼭 증거남기기라든지 항상 상대방의 말을 거르는 그 의심을 한번 하는 그런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기예방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김방희> 그렇죠. 1022번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기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또 검찰의 영역만은 아니고 국회도 참여해야 되고 또 사법부도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이런 걸 법과 제도를 완비하기 전에라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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