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가 될 순 없어”…업계 분주하지만 곳곳 허점

입력 2022.01.26 (19:44) 수정 2022.01.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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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 대상인데요,

산업계, 불안감 속에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지만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현장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자까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위험 요인 미리 확인해 인력과 예산 들여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의무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생겼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단 겁니다.

지난해 1월 본회의 통과하면서 기업들 준비 본격화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작업에 앞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 숙지합니다.

안전점검 모임 의무화했고요, 관련 영상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 점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장현광/○○건설 안전순찰원 :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안전통로가 아닌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안전고리 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곳도 많습니다.

안전고리 없이 위태롭게 매달린 작업자도 있고요,

[박상욱/수도권 건설현장 노동자 : "이분은 원청 기사고요. 관리 감독자인데 이렇게 작업하는걸 보고 혹시 사고 날까 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안전하게 빨리 하라."]

타워크레인 대신에 콘크리트 타설 차량이 사다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비용 아끼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한 현장 많다는 얘깁니다.

대형 건설사들, 차라리 법 시행일인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 현장 작업 쉬겠다고 했다죠.

건설업의 경우 명절 연휴로 작업에 속도를 내서 준공일을 앞당기려는 게 예년의 모습이라면 분명 달라진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순 없다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죠.

[박상욱/수도권 건설 현장 노동자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27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1호 기업이 되는 불명예는 피하겠다."]

그 1호가 되면 강도 높은 처벌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요,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전담 임원직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격상시켜 총수 대신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하는 거라 일종의 총수 방패막이용이란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부산 건설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대표이사가 교체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명분은 소유와 경영 분리라지만 시선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간 뿐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그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

거리가 일터이기도 한 환경미화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허○○/서울 ○○구 환경미화원 : "옆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받거든요, 저도 한번 옆구리 쳐가지고 한번 입원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사고로 숨지기도 합니다.

사망 뒤 산재 신청을 한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13명이었습니다.

당시엔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지만 내일부턴 상황 달라집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자치단체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관련 계획 마련했다고 답해온 곳은 서울시와 마포구 등 6곳 뿐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운 곳은 10곳이었는데 이마저도 단순 교육이 대부분이라죠.

[장○○/서울 ○○구 환경미화원/음성변조 : "교육이라는 건 용지 들고 앉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안 하고요?) 예, 안 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안전 관련 예산은 평균 18억 원 정도입니다.

한 해 예산의 0.2%에 불과한 수준이죠.

안전 사각 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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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가 될 순 없어”…업계 분주하지만 곳곳 허점
    • 입력 2022-01-26 19:44:09
    • 수정2022-01-26 20:51:43
    뉴스7(창원)
[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 대상인데요,

산업계, 불안감 속에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지만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현장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자까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위험 요인 미리 확인해 인력과 예산 들여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의무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생겼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단 겁니다.

지난해 1월 본회의 통과하면서 기업들 준비 본격화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작업에 앞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 숙지합니다.

안전점검 모임 의무화했고요, 관련 영상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 점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장현광/○○건설 안전순찰원 :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안전통로가 아닌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안전고리 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곳도 많습니다.

안전고리 없이 위태롭게 매달린 작업자도 있고요,

[박상욱/수도권 건설현장 노동자 : "이분은 원청 기사고요. 관리 감독자인데 이렇게 작업하는걸 보고 혹시 사고 날까 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안전하게 빨리 하라."]

타워크레인 대신에 콘크리트 타설 차량이 사다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비용 아끼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한 현장 많다는 얘깁니다.

대형 건설사들, 차라리 법 시행일인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 현장 작업 쉬겠다고 했다죠.

건설업의 경우 명절 연휴로 작업에 속도를 내서 준공일을 앞당기려는 게 예년의 모습이라면 분명 달라진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순 없다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죠.

[박상욱/수도권 건설 현장 노동자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27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1호 기업이 되는 불명예는 피하겠다."]

그 1호가 되면 강도 높은 처벌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요,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전담 임원직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격상시켜 총수 대신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하는 거라 일종의 총수 방패막이용이란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부산 건설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대표이사가 교체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명분은 소유와 경영 분리라지만 시선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간 뿐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그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

거리가 일터이기도 한 환경미화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허○○/서울 ○○구 환경미화원 : "옆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받거든요, 저도 한번 옆구리 쳐가지고 한번 입원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사고로 숨지기도 합니다.

사망 뒤 산재 신청을 한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13명이었습니다.

당시엔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지만 내일부턴 상황 달라집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자치단체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관련 계획 마련했다고 답해온 곳은 서울시와 마포구 등 6곳 뿐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운 곳은 10곳이었는데 이마저도 단순 교육이 대부분이라죠.

[장○○/서울 ○○구 환경미화원/음성변조 : "교육이라는 건 용지 들고 앉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안 하고요?) 예, 안 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안전 관련 예산은 평균 18억 원 정도입니다.

한 해 예산의 0.2%에 불과한 수준이죠.

안전 사각 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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