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내일 시행…현장은?

입력 2022.01.26 (23:53) 수정 2022.01.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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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취지로 제정됐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안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이 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이 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틀 전엔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두 사고의 처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앵커]

하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취지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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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취지로 제정됐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안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이 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이 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틀 전엔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두 사고의 처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앵커]

하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취지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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