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자가진단키트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쓸 수 있다?

입력 2022.01.27 (07:01) 수정 2022.01.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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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2.01.26. 0시 기준 13,012명)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만 명을 넘긴 어제(2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 경기도 평택,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고위험군(60세 이상/밀접접촉 검사대상 통보자/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자/의심증상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을 제외하고는 PCR 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습니다.

전파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진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모레(29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위험군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방역패스로 인정받았는데 PCR 검사를 받지 못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출입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26일 오전 관계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26일 오전 관계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서, '조건부'로 방역패스 인정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2022.01.26. 0시 기준)은 1차 86.9%, 2차 85.5%, 3차 50.3%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317,389명(2021.12.31. 기준)이므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접종 미완료자도 약 744만 명쯤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은 뒤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로 사용해 왔는데요, 26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받을 때도 반드시 관리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에 관리자의 감독 아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종이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경우엔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음성을 받은 검체가 본인 것인지, 검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된다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 방역패스 대체 음성확인서, 유효 기간과 적용 지역은?

신속항원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이기 때문입니다.

Q. 1월 27일 오전 10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검사 시점인 27일 오전 10시에서 24시간이 되는 날은 28일이고, 28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효력은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급받은 종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부산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PCR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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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자가진단키트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쓸 수 있다?
    • 입력 2022-01-27 07:01:02
    • 수정2022-01-27 07:10:41
    팩트체크K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2.01.26. 0시 기준 13,012명)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만 명을 넘긴 어제(2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 경기도 평택,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고위험군(60세 이상/밀접접촉 검사대상 통보자/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자/의심증상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을 제외하고는 PCR 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습니다.

전파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진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모레(29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위험군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방역패스로 인정받았는데 PCR 검사를 받지 못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출입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26일 오전 관계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서, '조건부'로 방역패스 인정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2022.01.26. 0시 기준)은 1차 86.9%, 2차 85.5%, 3차 50.3%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317,389명(2021.12.31. 기준)이므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접종 미완료자도 약 744만 명쯤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은 뒤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로 사용해 왔는데요, 26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받을 때도 반드시 관리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에 관리자의 감독 아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종이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경우엔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음성을 받은 검체가 본인 것인지, 검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 방역패스 대체 음성확인서, 유효 기간과 적용 지역은?

신속항원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이기 때문입니다.

Q. 1월 27일 오전 10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검사 시점인 27일 오전 10시에서 24시간이 되는 날은 28일이고, 28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효력은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급받은 종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부산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PCR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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