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반택시’ 앱으로 택시 합승 가능…동성만 허용

입력 2022.01.27 (08:41) 수정 2022.01.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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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앱을 이용한 택시 동승이 합법화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호출 앱을 통해, 30~40%가량 저렴한 가격에 택시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들은 1인당 3,000원씩 호출료를 내야 하고, 택시 기사는 승객 2명의 호출비 6,000원 가운데 동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가 갖는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하고 5,000원을 이익으로 얻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서울 일부에서 시범 운영된 뒤, 지난해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심야 승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반반택시 서비스는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고,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으로 가입한 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 기술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심야 승차난 해소와 택시 사업자 수입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IT 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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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1-27 0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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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앱을 이용한 택시 동승이 합법화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호출 앱을 통해, 30~40%가량 저렴한 가격에 택시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들은 1인당 3,000원씩 호출료를 내야 하고, 택시 기사는 승객 2명의 호출비 6,000원 가운데 동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가 갖는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하고 5,000원을 이익으로 얻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서울 일부에서 시범 운영된 뒤, 지난해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심야 승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반반택시 서비스는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고,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으로 가입한 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 기술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심야 승차난 해소와 택시 사업자 수입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IT 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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