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0:26) 수정 2022.0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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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 실제 소유·관리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나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이나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대 PC나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ㆍ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동양대가 해당 PC를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등 사정에 비춰 보면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을 근거로 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고, 하나의 영장을 기초로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것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전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는 일부 무죄로 뒤집어 벌금은 5천만 원, 추징금은 천6백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상고심 선고 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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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7 10:26:48
    • 수정2022-01-27 15:21:38
    사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 실제 소유·관리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나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이나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대 PC나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ㆍ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동양대가 해당 PC를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등 사정에 비춰 보면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을 근거로 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고, 하나의 영장을 기초로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것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전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는 일부 무죄로 뒤집어 벌금은 5천만 원, 추징금은 천6백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상고심 선고 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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