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력 2022.01.27 (11:15)
수정 2022.01.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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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또는 선별검사소 등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 가운데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도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이용요금이 평일보다 50% 가산되지만, 설 연휴 동안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할 수 있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은 이용료 선납 후에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또는 선별검사소 등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 가운데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도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이용요금이 평일보다 50% 가산되지만, 설 연휴 동안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할 수 있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은 이용료 선납 후에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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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연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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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7 11:15:52
- 수정2022-01-27 11:22:57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또는 선별검사소 등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 가운데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도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이용요금이 평일보다 50% 가산되지만, 설 연휴 동안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할 수 있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은 이용료 선납 후에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또는 선별검사소 등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 가운데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도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이용요금이 평일보다 50% 가산되지만, 설 연휴 동안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할 수 있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은 이용료 선납 후에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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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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