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코로나19 진료 의원 확대에 적극 참여하겠다”

입력 2022.01.27 (12:15) 수정 2022.01.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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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진료의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7일) 기자 회견을 열고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해 통합관리 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향후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이 공개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전환 됨에 따라 진료 참여 의원들은 앞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test), 무증상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detect), 환자 진료(처방), 분류(triage),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및 중증 환자 전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려는 코로나19 의원은 심평원으로 신청하고,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 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의원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다만 시스템이 마련 되기 전까지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협은 의원급의 진료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만큼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하고, 환기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검체채취 과정에서는 채취를 위한 별도 수액실이나 주사실 등을 활용해 별도의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하도록 할 계획인데,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착용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이를 폐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심환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양성결과 통보지를 발급해 PCR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고, 양성환자가 머무른 구역이나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소독과 일정 시간 환기를 합니다. .

이와 함께 재택치료 업무도 함께 맡게 되는데 재택키트 발송 등은 보건소에서 전달하며, 이후 의원급 기관들이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운영 방안에는 현재 의원급들의 참여에 난관으로 지목된 야간 진료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운영안은 빠졌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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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협 “코로나19 진료 의원 확대에 적극 참여하겠다”
    • 입력 2022-01-27 12:15:01
    • 수정2022-01-27 12:26:47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진료의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7일) 기자 회견을 열고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해 통합관리 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향후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이 공개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전환 됨에 따라 진료 참여 의원들은 앞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test), 무증상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detect), 환자 진료(처방), 분류(triage),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및 중증 환자 전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려는 코로나19 의원은 심평원으로 신청하고,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 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의원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다만 시스템이 마련 되기 전까지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협은 의원급의 진료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만큼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하고, 환기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검체채취 과정에서는 채취를 위한 별도 수액실이나 주사실 등을 활용해 별도의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하도록 할 계획인데,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착용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이를 폐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심환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양성결과 통보지를 발급해 PCR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고, 양성환자가 머무른 구역이나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소독과 일정 시간 환기를 합니다. .

이와 함께 재택치료 업무도 함께 맡게 되는데 재택키트 발송 등은 보건소에서 전달하며, 이후 의원급 기관들이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운영 방안에는 현재 의원급들의 참여에 난관으로 지목된 야간 진료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운영안은 빠졌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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