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9살 어린이 사망사고 “서류엔 승하차 돕는 동승자 존재”

입력 2022.0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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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에서 내리다 숨진 9살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이 서류상으로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에는 동승자 교육을 수료한 정규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있는 동승자는 이 학원의 원장으로, 2019년 11월 관련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는 어린이 통학 버스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지까지 검사하지는 못한다”며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보조교사를 등록하라고 안내만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점검 자체가 유명무실했습니다.

25일 사고 발생 이후, 제주시 연동의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25일 사고 발생 이후, 제주시 연동의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

■ 운전기사 안전교육도 수료했지만 사고 발생

사고를 낸 해당 학원 차량의 운전기사 역시, 2020년 12월경 ‘세림이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운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법안이다.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세림이법에 해당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 안전교육의 경우,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 동승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기사는 어린이의 옷이 차량 출입문에 낀 것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던 겁니다.

실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이 닫힌 제주시 연동의 한 학원.문이 닫힌 제주시 연동의 한 학원.

취재진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교육을 이수한 운전기사가 맞는지, 동승자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기 위해 학원 측을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6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차량에 동승자를 두지 않은 50대 학원 운영자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법 등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운영자는 1년간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또, 다음 달 중으로 제주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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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주 9살 어린이 사망사고 “서류엔 승하차 돕는 동승자 존재”
    • 입력 2022-01-27 14:43:28
    취재K

학원 통학차에서 내리다 숨진 9살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이 서류상으로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에는 동승자 교육을 수료한 정규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있는 동승자는 이 학원의 원장으로, 2019년 11월 관련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는 어린이 통학 버스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지까지 검사하지는 못한다”며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보조교사를 등록하라고 안내만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점검 자체가 유명무실했습니다.

25일 사고 발생 이후, 제주시 연동의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
■ 운전기사 안전교육도 수료했지만 사고 발생

사고를 낸 해당 학원 차량의 운전기사 역시, 2020년 12월경 ‘세림이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운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법안이다.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세림이법에 해당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 안전교육의 경우,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 동승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기사는 어린이의 옷이 차량 출입문에 낀 것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던 겁니다.

실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이 닫힌 제주시 연동의 한 학원.
취재진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교육을 이수한 운전기사가 맞는지, 동승자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기 위해 학원 측을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6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차량에 동승자를 두지 않은 50대 학원 운영자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법 등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운영자는 1년간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또, 다음 달 중으로 제주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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