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수사 등 방해하려 유시민 전 이사장이 허위 주장”

입력 2022.01.27 (17:06) 수정 2022.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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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무현재단 명의의 거래 계좌 정보를 받거나 계좌추적 내용을 입수한 사실이 있냐’고 검찰 측이 묻자, “대검은 계좌추적 권한이 없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전혀 없는 구체적 거짓말을 해서 놀랐다며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는 공식 입장도 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했던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비방할 목적을 넘어 감옥을 보낼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한 검사장에게 유 전 이사장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한 검사장은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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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7 17:06:20
    • 수정2022-01-27 17:12:03
    사회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무현재단 명의의 거래 계좌 정보를 받거나 계좌추적 내용을 입수한 사실이 있냐’고 검찰 측이 묻자, “대검은 계좌추적 권한이 없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전혀 없는 구체적 거짓말을 해서 놀랐다며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는 공식 입장도 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했던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비방할 목적을 넘어 감옥을 보낼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한 검사장에게 유 전 이사장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한 검사장은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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