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60세 이상·고위험군, 증상 여부 관계 없이 PCR 검사 가능”

입력 2022.01.27 (17:45) 수정 2022.0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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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에겐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60세 미만에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오미크론 검사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후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만 60세 이상은 증상 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우선순위 대상자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와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격리통지서나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와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은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이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 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고, 자택 등으로 이동해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만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필요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검사체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204곳을 포함해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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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60세 이상·고위험군, 증상 여부 관계 없이 PCR 검사 가능”
    • 입력 2022-01-27 17:45:21
    • 수정2022-01-27 17:46:29
    사회
방역당국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에겐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60세 미만에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오미크론 검사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후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만 60세 이상은 증상 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우선순위 대상자로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와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격리통지서나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와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은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이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 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고, 자택 등으로 이동해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만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필요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검사체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204곳을 포함해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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