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의료행위 추천하면 불법광고” 복지부 집중 단속

입력 2022.01.27 (18:57) 수정 2022.01.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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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SNS·포털사이트·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식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입소문(바이럴) 형태로 비의료인이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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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언서가 의료행위 추천하면 불법광고” 복지부 집중 단속
    • 입력 2022-01-27 18:57:32
    • 수정2022-01-27 19:49:32
    사회
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SNS·포털사이트·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식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입소문(바이럴) 형태로 비의료인이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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