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입력 2022.01.27 (19:20) 수정 2022.0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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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하도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대 재해가 잦다며,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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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 입력 2022-01-27 19:20:18
    • 수정2022-01-27 19:26:00
    뉴스7(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하도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대 재해가 잦다며,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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