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입력 2022.01.27 (19:20) 수정 2022.0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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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5만여 교직원과 사업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의 재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오늘(27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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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 입력 2022-01-27 19:20:48
    • 수정2022-01-27 19:26:01
    뉴스7(창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5만여 교직원과 사업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의 재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오늘(27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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