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입력 2022.01.27 (19:20)
수정 2022.01.27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5만여 교직원과 사업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의 재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오늘(27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27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
- 입력 2022-01-27 19:20:48
- 수정2022-01-27 19:26: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5만여 교직원과 사업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의 재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오늘(27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27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
-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천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