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대 건설사 절반 휴무

입력 2022.01.27 (19:31) 수정 2022.01.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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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10대 건설사들의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 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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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대 건설사 절반 휴무
    • 입력 2022-01-27 19:31:52
    • 수정2022-01-27 19:39:25
    뉴스7(대구)
[앵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10대 건설사들의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 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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