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30억 횡령·탕진 30대 징역 5년
입력 2022.01.27 (19:36)
수정 2022.01.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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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회사 운영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문서를 위조해 회사 운영자금 30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문서를 위조해 회사 운영자금 30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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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자금 30억 횡령·탕진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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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7 19:36:04
- 수정2022-01-27 19:40: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회사 운영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문서를 위조해 회사 운영자금 30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문서를 위조해 회사 운영자금 30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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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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