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경남] 클로징

입력 2022.01.27 (19:41) 수정 2022.01.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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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입니다.

논란과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비단 기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경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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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경남] 클로징
    • 입력 2022-01-27 19:41:58
    • 수정2022-01-27 19:54:45
    뉴스7(창원)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입니다.

논란과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비단 기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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