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경남] 클로징
입력 2022.01.27 (19:41)
수정 2022.01.27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입니다.
논란과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비단 기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경남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입니다.
논란과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비단 기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경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7 경남] 클로징
-
- 입력 2022-01-27 19:41:58
- 수정2022-01-27 19:54:45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입니다.
논란과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비단 기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경남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입니다.
논란과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비단 기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경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