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 FC 후원금 의혹, 충분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

입력 2022.01.27 (19:49) 수정 2022.0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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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충분히 사건을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오늘(27일) KBS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이후에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검찰에 수사기록을 송치했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후원금이 다른 계좌로 흘러가는 등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의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경찰이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에 후원금 의혹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함께 맡았었고, 이 때문에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후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회의를 거친 뒤 서면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서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160억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2018년 야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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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7 19:49:34
    • 수정2022-01-27 19:59:10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충분히 사건을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오늘(27일) KBS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이후에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검찰에 수사기록을 송치했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후원금이 다른 계좌로 흘러가는 등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의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경찰이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에 후원금 의혹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함께 맡았었고, 이 때문에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후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회의를 거친 뒤 서면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서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160억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2018년 야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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