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학원차 사고 운전자 “6년간 동승자 없었다”

입력 2022.0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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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 사고 학원 차량지난 25일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 사고 학원 차량

제주 9살 어린이 학원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운전기사가 6년 동안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원 운전기사 A 씨(67)는 2015년부터 6년간 해당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며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학원은 2015년 제주도와 제주서부경찰서에 통학버스를 신고해 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 B 씨(51)는 8년 전부터 학원을 운영했는데, 차량에 보호자를 동승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관련 입법 여부를 알지 못해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을 수료한 정규직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등록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의 동승자는 원장 B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원장 B 씨를 입건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제주시, 제주경찰청, 제주도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등 관련 기관에 기관별 점검 방법과 전수조사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관련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제주 사고는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세림이법을 가볍게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방임”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책연대는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은 학원장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고작 3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며 “학원이 영세하다고 통학차량 탑승자를 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호자 탑승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아이들의 생명을 태우고 달리는 폭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 의무 시행 ▲학원장과 통학버스 인솔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 증가 및 예산 지원 확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시 현 30만 원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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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주 학원차 사고 운전자 “6년간 동승자 없었다”
    • 입력 2022-01-28 09:06:06
    취재K
지난 25일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 사고 학원 차량
제주 9살 어린이 학원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운전기사가 6년 동안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원 운전기사 A 씨(67)는 2015년부터 6년간 해당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며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학원은 2015년 제주도와 제주서부경찰서에 통학버스를 신고해 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 B 씨(51)는 8년 전부터 학원을 운영했는데, 차량에 보호자를 동승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관련 입법 여부를 알지 못해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을 수료한 정규직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등록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의 동승자는 원장 B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원장 B 씨를 입건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제주시, 제주경찰청, 제주도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등 관련 기관에 기관별 점검 방법과 전수조사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관련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제주 사고는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세림이법을 가볍게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방임”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책연대는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은 학원장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고작 3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며 “학원이 영세하다고 통학차량 탑승자를 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호자 탑승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아이들의 생명을 태우고 달리는 폭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 의무 시행 ▲학원장과 통학버스 인솔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 증가 및 예산 지원 확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시 현 30만 원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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