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월 3일부터 지정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 가능”

입력 2022.01.28 (11:32) 수정 2022.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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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3일부터 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정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29일)부터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 동네 병·의원으로까지 검사·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오는 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과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합니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 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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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8 11:32:51
    • 수정2022-01-28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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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3일부터 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정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29일)부터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 동네 병·의원으로까지 검사·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오는 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과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합니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 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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