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보호자 동행했다’…교육청 허위 보고 의혹

입력 2022.01.28 (13:53) 수정 2022.0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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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 측이 동승자를 두지 않고도 지난해 3개월 동안 시스템상에 ‘보호자를 동행했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은 지난해 3분기(7·8·9월)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 일지에 3달간 ‘보호자가 동행 승차했다(O)’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6년간 해당 학원에 근무하며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원 측이 관련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분기마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해당 기록 등을 토대로 학원 원장을 경찰에 고발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4분기(10·11·12월)에는 ‘보호자가 동행 승차하지 않았다(X)’고 기재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일지에 표시된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란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일지에 표시된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란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운행 일지 공개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들이 안전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동승자와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운행을 마치고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일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일지는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확인하고 있는데, 학원 운영자에 의해 시스템상으로만 입력되고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실제 동승자 탑승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승자가 타지 않았다고 기록해도, ‘잘못 기재했다’고 해버리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이 때문에 2020년 11월 관련법(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이후 제주에서 동승자 미탑승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찰, 사고 차량 운전 기사·원장 등 수사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통학버스에서 혼자 내리다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차에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고, 운전기사 역시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어린이가 내린 뒤 주위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원장 B 씨(51)와 운전기사 A 씨(67)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열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9차 실무협의회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열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9차 실무협의회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27일)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기관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학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 등과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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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달간 보호자 동행했다’…교육청 허위 보고 의혹
    • 입력 2022-01-28 13:53:41
    • 수정2022-01-28 13:56:20
    취재K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 측이 동승자를 두지 않고도 지난해 3개월 동안 시스템상에 ‘보호자를 동행했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은 지난해 3분기(7·8·9월)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 일지에 3달간 ‘보호자가 동행 승차했다(O)’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6년간 해당 학원에 근무하며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원 측이 관련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분기마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해당 기록 등을 토대로 학원 원장을 경찰에 고발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4분기(10·11·12월)에는 ‘보호자가 동행 승차하지 않았다(X)’고 기재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일지에 표시된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란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운행 일지 공개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들이 안전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동승자와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운행을 마치고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일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일지는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확인하고 있는데, 학원 운영자에 의해 시스템상으로만 입력되고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실제 동승자 탑승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승자가 타지 않았다고 기록해도, ‘잘못 기재했다’고 해버리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이 때문에 2020년 11월 관련법(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이후 제주에서 동승자 미탑승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찰, 사고 차량 운전 기사·원장 등 수사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통학버스에서 혼자 내리다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차에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고, 운전기사 역시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어린이가 내린 뒤 주위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원장 B 씨(51)와 운전기사 A 씨(67)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열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9차 실무협의회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27일)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기관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학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 등과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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