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 모녀’ 방역비용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2.01.28 (16:32) 수정 2022.0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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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제주도와 확진 피해 업체 등이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이들 모녀가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 1,000만 원, 피해를 본 업체 두 곳과 자가 격리자 2명 등에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딸인 유학생 A 씨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도 외를 포함해 90여 명에 달했고, 식당 등 업소 20여 곳이 이틀 동안 임시 폐업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해도 병원에 다니며 제주 전역을 여행해 감염병예방법상 주의·협조 의무를 위반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강남 모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이 아닌 복통 등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부는 모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 법무담당관실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패소 이유를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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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강남 모녀’ 방역비용 손해배상 소송 패소
    • 입력 2022-01-28 16:32:34
    • 수정2022-01-28 16:50:11
    사회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제주도와 확진 피해 업체 등이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이들 모녀가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 1,000만 원, 피해를 본 업체 두 곳과 자가 격리자 2명 등에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딸인 유학생 A 씨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도 외를 포함해 90여 명에 달했고, 식당 등 업소 20여 곳이 이틀 동안 임시 폐업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해도 병원에 다니며 제주 전역을 여행해 감염병예방법상 주의·협조 의무를 위반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강남 모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이 아닌 복통 등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부는 모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 법무담당관실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패소 이유를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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