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학회 회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헌법소원

입력 2022.01.28 (17:04) 수정 2022.0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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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이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저버리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이를 제공했다면 국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랐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한 해 600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헌법소원에는 김경율 회계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성원 의원 등 3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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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학회 회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헌법소원
    • 입력 2022-01-28 17:04:53
    • 수정2022-01-28 17:14:10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이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저버리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이를 제공했다면 국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랐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한 해 600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헌법소원에는 김경율 회계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성원 의원 등 3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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