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2.01.28 (18:01)
수정 2022.01.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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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8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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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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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18:01:53
- 수정2022-01-28 18:06:36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8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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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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