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제사회 제재 부합”

입력 2022.01.29 (08:34) 수정 2022.0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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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 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결정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와 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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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제사회 제재 부합”
    • 입력 2022-01-29 08:34:05
    • 수정2022-01-29 09:42:14
    남북의 창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 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결정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와 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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