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5∼1.5% 적용
입력 2022.01.31 (01:01)
수정 2022.01.31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 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9,000 곳에 대한 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함께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환급 대상 가맹점이 약 18만 2,000 곳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 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9,000 곳에 대한 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함께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환급 대상 가맹점이 약 18만 2,000 곳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5∼1.5% 적용
-
- 입력 2022-01-31 01:01:02
- 수정2022-01-31 10:04:35

오늘(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 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9,000 곳에 대한 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함께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환급 대상 가맹점이 약 18만 2,000 곳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 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9,000 곳에 대한 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도 함께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환급 대상 가맹점이 약 18만 2,000 곳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
-
박예원 기자 air@kbs.co.kr
박예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