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점심 시간, 초과근무 시간 아냐”

입력 2022.01.31 (07:03) 수정 2022.01.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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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와 경찰서 등에서 상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점심 시간'과 '근무준비 시간' 등 하루 1시간 30분 가량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달, 강 모 씨 등 294명의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 중에 경찰관들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은 지침을 통해 경찰관들이 지정된 휴식시간에 일정한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외출제한·음주금지 등)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출동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는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등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의 시간외 근무를 명령했다거나, 원고들이 30분간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근무한 강 씨 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를 필수적으로 하는 이른바 '현업 대상자'였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1시간에서 3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는데, 경찰관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수시로 존재하는 민원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가 필수적"이라며, "교대근무 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계산해달라"고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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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관 점심 시간, 초과근무 시간 아냐”
    • 입력 2022-01-31 07:03:51
    • 수정2022-01-31 10:10:19
    사회
지구대와 경찰서 등에서 상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점심 시간'과 '근무준비 시간' 등 하루 1시간 30분 가량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달, 강 모 씨 등 294명의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 중에 경찰관들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은 지침을 통해 경찰관들이 지정된 휴식시간에 일정한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외출제한·음주금지 등)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출동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는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등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의 시간외 근무를 명령했다거나, 원고들이 30분간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근무한 강 씨 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를 필수적으로 하는 이른바 '현업 대상자'였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1시간에서 3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는데, 경찰관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수시로 존재하는 민원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가 필수적"이라며, "교대근무 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계산해달라"고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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