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빌미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1.31 (07:57)
수정 2022.01.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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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청탁받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이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분이 없는 전·현직 경찰서장을 잘 안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이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분이 없는 전·현직 경찰서장을 잘 안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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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해결 빌미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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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07:57:09
- 수정2022-01-31 08:35:35

창원지법은 지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청탁받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이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분이 없는 전·현직 경찰서장을 잘 안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이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분이 없는 전·현직 경찰서장을 잘 안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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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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