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단 자금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 부사장에게 법원이 배임액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6년 9월 이장석 전 대표와 공모해 각자 7억 원과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형사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구단 측에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은 이에 따라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남궁 전 부사장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구단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에게 구단에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 유죄판결 선고라는 정지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 있다”며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 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6년 9월 이장석 전 대표와 공모해 각자 7억 원과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형사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구단 측에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은 이에 따라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남궁 전 부사장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구단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에게 구단에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 유죄판결 선고라는 정지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 있다”며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 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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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즈 前 부사장에 2심도 “배임액 7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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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11:12:46

구단 자금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 부사장에게 법원이 배임액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6년 9월 이장석 전 대표와 공모해 각자 7억 원과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형사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구단 측에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은 이에 따라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남궁 전 부사장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구단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에게 구단에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 유죄판결 선고라는 정지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 있다”며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 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6년 9월 이장석 전 대표와 공모해 각자 7억 원과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형사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구단 측에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은 이에 따라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남궁 전 부사장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구단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에게 구단에 4억 6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 유죄판결 선고라는 정지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 있다”며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 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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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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