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소리’ 기자, 김재련 변호사에 7백만 원 배상…허위사실 적시”

입력 2022.01.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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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국비로 해외를 시찰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서울의 소리 정찬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기자는 2014∼2020년 자신의 블로그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김 변호사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김 변호사가 국비로 배우자와 해외 시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2009∼2011년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소장과 피해자 지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배우자도 2009∼2010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연수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며 연수 후 성폭력 상담소가 발행한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성폭력 상담소의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나랏돈으로 남편과 해외 시찰’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글 가운데 ‘갑질’과 ‘낙하산’ 등의 표현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김재련 변호사의 학습교재’ 등의 글은 단순히 의견을 드러낸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 가운데 일부인 7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정 기자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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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의 소리’ 기자, 김재련 변호사에 7백만 원 배상…허위사실 적시”
    • 입력 2022-01-31 12:30:25
    사회
‘김재련 변호사가 국비로 해외를 시찰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서울의 소리 정찬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기자는 2014∼2020년 자신의 블로그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김 변호사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김 변호사가 국비로 배우자와 해외 시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2009∼2011년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소장과 피해자 지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배우자도 2009∼2010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연수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며 연수 후 성폭력 상담소가 발행한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성폭력 상담소의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나랏돈으로 남편과 해외 시찰’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글 가운데 ‘갑질’과 ‘낙하산’ 등의 표현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김재련 변호사의 학습교재’ 등의 글은 단순히 의견을 드러낸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 가운데 일부인 7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정 기자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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