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1.31 (23:14)
수정 2022.01.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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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뒤, 비밀번호가 틀리자 강도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쳤지만, 비밀번호 확인이 되지 않자 다시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부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쳤지만, 비밀번호 확인이 되지 않자 다시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부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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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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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23:14:26
- 수정2022-01-31 23:23:55
울산지방법원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뒤, 비밀번호가 틀리자 강도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쳤지만, 비밀번호 확인이 되지 않자 다시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부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쳤지만, 비밀번호 확인이 되지 않자 다시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부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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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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