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임대 보증금 지원 추진
입력 2022.02.02 (22:01)
수정 2022.02.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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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임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지원 기간 2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임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지원 기간 2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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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임대 보증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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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2 22:01:28
- 수정2022-02-02 22:15:39

태백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임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지원 기간 2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임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지원 기간 2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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