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2.02.03 (08:05)
수정 2022.02.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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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 모 씨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3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이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령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SH공사가 낸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혐의를 받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김 씨가 구청 계좌에 되돌려놓아 77억 원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77억 원을 모두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한 결과도 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3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이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령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SH공사가 낸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혐의를 받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김 씨가 구청 계좌에 되돌려놓아 77억 원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77억 원을 모두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한 결과도 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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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3 08:05:25
- 수정2022-02-03 08:06:03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 모 씨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3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이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령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SH공사가 낸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혐의를 받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김 씨가 구청 계좌에 되돌려놓아 77억 원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77억 원을 모두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한 결과도 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3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이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령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SH공사가 낸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혐의를 받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김 씨가 구청 계좌에 되돌려놓아 77억 원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77억 원을 모두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한 결과도 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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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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