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50대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2.04 (07:43)
수정 2022.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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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5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모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관련 전과가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도피해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모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관련 전과가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도피해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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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상습 투약 5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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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07:43:24
- 수정2022-02-04 11:20:1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5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모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관련 전과가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도피해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모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관련 전과가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도피해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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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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