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건강영향조사 요구’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2.02.04 (07:45) 수정 2022.02.04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발생이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제주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요구’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22-02-04 07:45:40
    • 수정2022-02-04 08:11:48
    뉴스광장(제주)
각종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발생이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제주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