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 명의 위법 ‘갭투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2.04 (07:55) 수정 2022.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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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값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지난해 부산에서 많았죠,

누가 이런 캡투자를 많이 했는지 봤더니, 대부분 외지인과 법인이었습니다.

위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 지 27년 된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낡은 데다, 평수가 작아서 46제곱미터 규모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기본 취득세 1.1%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매매가가 1억 3천500만 원이었는데 전세가는 1억 2천만 원.

천500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하기가 쉬웠습니다.

갑자기 외지인과 부동산 법인 투자가 몰렸던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가가 작으면 안 사요. 자기들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한 채당) 2~3천만 원씩 투자하니까. 법인은 몇 채씩 사가고. (집을)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 아파트를 포함해 지난해 11월, 영도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24건 중 절반 가까이를 외지인이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개인 명의로는 한 채밖에 살 수 없으니 편법·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법인이나 미성년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기업 운영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법인 대표/음성변조 : "여기 저기서 동원 가능한 명의를 다 빌려 와서 차명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가격을 띄운 다음에 하나씩 팔아치우는 겁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거래한 부동산은 부산과 창원 7천여 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8만 9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70건을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아파트를 섣불리 샀다가 아파트값 내림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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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외지인 명의 위법 ‘갭투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22-02-04 07:55:51
    • 수정2022-02-04 09:00:32
    뉴스광장(부산)
[앵커]

전세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값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지난해 부산에서 많았죠,

누가 이런 캡투자를 많이 했는지 봤더니, 대부분 외지인과 법인이었습니다.

위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 지 27년 된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낡은 데다, 평수가 작아서 46제곱미터 규모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기본 취득세 1.1%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매매가가 1억 3천500만 원이었는데 전세가는 1억 2천만 원.

천500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하기가 쉬웠습니다.

갑자기 외지인과 부동산 법인 투자가 몰렸던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가가 작으면 안 사요. 자기들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한 채당) 2~3천만 원씩 투자하니까. 법인은 몇 채씩 사가고. (집을)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 아파트를 포함해 지난해 11월, 영도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24건 중 절반 가까이를 외지인이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개인 명의로는 한 채밖에 살 수 없으니 편법·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법인이나 미성년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기업 운영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법인 대표/음성변조 : "여기 저기서 동원 가능한 명의를 다 빌려 와서 차명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가격을 띄운 다음에 하나씩 팔아치우는 겁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거래한 부동산은 부산과 창원 7천여 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8만 9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70건을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아파트를 섣불리 샀다가 아파트값 내림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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