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은 파견 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입력 2022.02.04 (11:41) 수정 2022.0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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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TJB대전방송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노동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거절에 따라 종료됐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TJB대전방송에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일했습니다.

첫 4년은 TJB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다음 4년 간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TJB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개정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TJB는 A씨를 직접 고용하긴 했지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짜리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A씨는 한 차례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가, 2016년 7월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A씨는 갱신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해고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당초 기간제로 직접 고용한 것의 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간제로 직접 고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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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2-04 11:41:22
    사회
사업주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TJB대전방송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노동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거절에 따라 종료됐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TJB대전방송에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일했습니다.

첫 4년은 TJB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다음 4년 간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TJB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개정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TJB는 A씨를 직접 고용하긴 했지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짜리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A씨는 한 차례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가, 2016년 7월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A씨는 갱신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해고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당초 기간제로 직접 고용한 것의 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간제로 직접 고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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