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소환 조사
입력 2022.02.04 (15:35)
수정 2022.0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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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로, 피의자인 49살 C 씨가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으며, 직무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로, 피의자인 49살 C 씨가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으며, 직무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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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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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15:35:34
- 수정2022-02-04 15:39:45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로, 피의자인 49살 C 씨가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으며, 직무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로, 피의자인 49살 C 씨가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으며, 직무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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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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