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은 파견직, 기간제 고용은 무효”
입력 2022.02.05 (06:44)
수정 2022.02.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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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직원을 직접 고용할 때, 기간제로 뽑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형태의 직접 고용도 무방하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견업체 소속이던 최 모 씨는 2010년부터 4년간 TJB 대전방송에 파견돼, 방송 운행업무를 맡았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서는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한 파견직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TJB 측과 1년짜리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었고, 한 차례 연장 뒤 사측의 거부로 계약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 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이 최 씨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로 뽑은 것이 문제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파견법을 어긴 것에 해당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호민/변호사/최 씨 측 법률대리인 :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 사안인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일한 파견직의 직접 고용시 기간제 채용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직원을 직접 고용할 때, 기간제로 뽑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형태의 직접 고용도 무방하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견업체 소속이던 최 모 씨는 2010년부터 4년간 TJB 대전방송에 파견돼, 방송 운행업무를 맡았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서는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한 파견직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TJB 측과 1년짜리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었고, 한 차례 연장 뒤 사측의 거부로 계약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 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이 최 씨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로 뽑은 것이 문제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파견법을 어긴 것에 해당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호민/변호사/최 씨 측 법률대리인 :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 사안인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일한 파견직의 직접 고용시 기간제 채용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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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05 06:54:38
[앵커]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직원을 직접 고용할 때, 기간제로 뽑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형태의 직접 고용도 무방하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견업체 소속이던 최 모 씨는 2010년부터 4년간 TJB 대전방송에 파견돼, 방송 운행업무를 맡았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서는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한 파견직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TJB 측과 1년짜리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었고, 한 차례 연장 뒤 사측의 거부로 계약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 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이 최 씨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로 뽑은 것이 문제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파견법을 어긴 것에 해당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호민/변호사/최 씨 측 법률대리인 :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 사안인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일한 파견직의 직접 고용시 기간제 채용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직원을 직접 고용할 때, 기간제로 뽑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형태의 직접 고용도 무방하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견업체 소속이던 최 모 씨는 2010년부터 4년간 TJB 대전방송에 파견돼, 방송 운행업무를 맡았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서는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한 파견직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TJB 측과 1년짜리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었고, 한 차례 연장 뒤 사측의 거부로 계약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 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이 최 씨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로 뽑은 것이 문제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파견법을 어긴 것에 해당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호민/변호사/최 씨 측 법률대리인 :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 사안인 점에서 의미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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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일한 파견직의 직접 고용시 기간제 채용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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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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