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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에 전기저장장치 두려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입력 2022.02.06 (12:05) 수정 2022.02.06 (12:07) IT·과학
앞으로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관하기 위해 전기저장시설, 즉 ESS를 설치할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ESS를 신규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까지 함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배터리 용량이 2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ESS이며, 스프링클러 용량은 바닥 면적 1㎡ 기준 30분 간 366L 이상을 내보낼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옥외형 ESS의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따로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에 설치된 ESS에서 최근 9년간 배터리 과충전, 접속 불량 등 문제로 화재 32건이 난 데 대한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방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ESS를 신규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까지 함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배터리 용량이 2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ESS이며, 스프링클러 용량은 바닥 면적 1㎡ 기준 30분 간 366L 이상을 내보낼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옥외형 ESS의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따로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에 설치된 ESS에서 최근 9년간 배터리 과충전, 접속 불량 등 문제로 화재 32건이 난 데 대한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태양광 발전소에 전기저장장치 두려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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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6 12:05:39
- 수정2022-02-06 12:07:52

앞으로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관하기 위해 전기저장시설, 즉 ESS를 설치할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ESS를 신규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까지 함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배터리 용량이 2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ESS이며, 스프링클러 용량은 바닥 면적 1㎡ 기준 30분 간 366L 이상을 내보낼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옥외형 ESS의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따로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에 설치된 ESS에서 최근 9년간 배터리 과충전, 접속 불량 등 문제로 화재 32건이 난 데 대한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방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ESS를 신규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까지 함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배터리 용량이 2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ESS이며, 스프링클러 용량은 바닥 면적 1㎡ 기준 30분 간 366L 이상을 내보낼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옥외형 ESS의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따로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에 설치된 ESS에서 최근 9년간 배터리 과충전, 접속 불량 등 문제로 화재 32건이 난 데 대한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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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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