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90% 줄인다더니…‘광고법 위반 혐의’ 벤츠에 202억 과징금

입력 2022.02.06 (12:05) 수정 2022.0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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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벤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카탈로그나 매거진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이보다 낮았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벤츠 경유차에는 요소수를 뿌려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엔진 시동 후 25분가량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시간 주행 시 실제 질소산화물은 허용기준의 5.8배에서 14배까지 배출됐다는 게 공정위 결론입니다.

과장 광고나 표시가 문제 된 차량은 벤츠의 15개 차종 3만 2천여 대로, 각각 2012년과 2018년 사이 일정 기간에 판매됐습니다.

앞서 2020년 환경부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벤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642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닛산과 포르쉐 등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절차는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한 사항"이라면서 "그동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밝히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받기 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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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06 12:05:40
    • 수정2022-02-06 14:42:1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벤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카탈로그나 매거진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이보다 낮았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벤츠 경유차에는 요소수를 뿌려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엔진 시동 후 25분가량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시간 주행 시 실제 질소산화물은 허용기준의 5.8배에서 14배까지 배출됐다는 게 공정위 결론입니다.

과장 광고나 표시가 문제 된 차량은 벤츠의 15개 차종 3만 2천여 대로, 각각 2012년과 2018년 사이 일정 기간에 판매됐습니다.

앞서 2020년 환경부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벤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642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닛산과 포르쉐 등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절차는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한 사항"이라면서 "그동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밝히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받기 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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