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추진 “비공개 무기 특허 누설시 징역”

입력 2022.02.06 (14:16) 수정 2022.02.06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분야의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원안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구상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전 심사, 민관 첨단기술 협력, 특허 비공개 등으로 각각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며,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4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첨단 기술 민관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22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희소 자원, 축전지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정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30만엔(약 314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경제안보법 추진 “비공개 무기 특허 누설시 징역”
    • 입력 2022-02-06 14:16:51
    • 수정2022-02-06 14:26:18
    국제
일본 정부가 경제 분야의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원안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구상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전 심사, 민관 첨단기술 협력, 특허 비공개 등으로 각각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며,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4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첨단 기술 민관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22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희소 자원, 축전지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정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30만엔(약 314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