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일터 성차별 극복…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할 것”

입력 2022.02.06 (17:08) 수정 2022.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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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IT 여성개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심상정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부터 극복하겠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노사간 단체교섭시 성평등 교섭의제 의무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육아휴직 최소 1년으로 확대 ▲위계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공약했습니다.

우선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 임금 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성평등 담당관을 선출하게 하고 성차별 의심 기관에는 불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고, 노사 간 교섭 시 성평등 의제를 의무적으로 다루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과 육아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 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해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자 의지에 따라 다시 전일제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 후보는 또 초기 3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걸로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위계형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워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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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일터 성차별 극복…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할 것”
    • 입력 2022-02-06 17:08:19
    • 수정2022-02-06 17:09:34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IT 여성개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심상정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부터 극복하겠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노사간 단체교섭시 성평등 교섭의제 의무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육아휴직 최소 1년으로 확대 ▲위계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공약했습니다.

우선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 임금 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성평등 담당관을 선출하게 하고 성차별 의심 기관에는 불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고, 노사 간 교섭 시 성평등 의제를 의무적으로 다루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과 육아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 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해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자 의지에 따라 다시 전일제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 후보는 또 초기 3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걸로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위계형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워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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