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 대상 업체 돈 받고 포렌식’ 공정위 前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2.02.07 (08:00) 수정 2022.02.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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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디지털포렌식을 대신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위 직원으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담합 행위 조사대상 업체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직접 수행해야 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대신해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사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사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로 업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법리적으로는 부인하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7년 공정위 재직 시절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대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의 하드디스크 등을 포렌식해준 뒤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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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조사 대상 업체 돈 받고 포렌식’ 공정위 前 직원 집행유예
    • 입력 2022-02-07 08:00:39
    • 수정2022-02-07 08:07:20
    사회
담합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디지털포렌식을 대신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위 직원으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담합 행위 조사대상 업체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직접 수행해야 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대신해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사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사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로 업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법리적으로는 부인하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7년 공정위 재직 시절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대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의 하드디스크 등을 포렌식해준 뒤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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