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끄고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입력 2022.02.07 (08:26) 수정 2022.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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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무렵 전조등을 끄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저녁 6시쯤 금산 인근 도로에서 전조등을 끈 채 화물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70대 남성을 치어 다치게 해 병원에서 1년가량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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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조등 끄고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 입력 2022-02-07 08:26:26
    • 수정2022-02-07 09:30:12
    뉴스광장(대전)
해질 무렵 전조등을 끄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저녁 6시쯤 금산 인근 도로에서 전조등을 끈 채 화물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70대 남성을 치어 다치게 해 병원에서 1년가량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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