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행정소송

입력 2022.02.07 (12:28) 수정 2022.02.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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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7일)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부가적으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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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행정소송
    • 입력 2022-02-07 12:28:23
    • 수정2022-02-07 12:31:13
    사회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7일)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부가적으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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